“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 포기는 민심 외면”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 포기는 민심 외면”
  • 김순철·강민중기자
  • 승인 2019.06.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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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정의당 반발, 도의회 의장 주최 토론회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의장 존중…상위법령 정비 노력”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하자 사회단체와 정의당 경남도당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입장을 지지하며 이와 관련한 상위법령 정비 노력을 약속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5일 도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장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전날 “조례안 3조 8항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항의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발언은 조례가 도 입법처의 법률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입법처에 대한 의장의 월권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민들이 도의회에 조례안 관련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토론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의 내고 “도의회는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례 반대의견이 나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시민 힘으로 탄생한 경남도의회에서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시민에게 실망만 안겼는데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숙고 끝에 이뤄진 김지수 의장의 입장을 존중하며, 적극 지지한다”며 “모든 학생들이 온전히 학생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 정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예상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이 예외적이거나 비상적 안건인지 검토했다”면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가 현재 시급히 다뤄야 할 비상적, 예외적 조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순철·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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