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사법입원제도 도입 추진
김재경 의원, 사법입원제도 도입 추진
  • 정희성
  • 승인 2019.06.0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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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추진
강제입원 요건 완화 등 담아
지난 4월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해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이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입원요건 재조정 등을 담은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재경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난 5월 9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토론회를 열었으며 보다 단단한 입법을 위해 정부부처와 법학·정신과 전문가가 참석하는 입법공청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사법입원제도 도입 △외래치료명령제 보완 △입원요건에 대한 현실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입원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입원 역시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외래치료명령제 보완은 국가에서 외래치료명령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원요건의 현실적 재조정은 ‘비자의 입원’을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현행 비자의입원은 자해나 타해의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의사 2인이 판단)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자해·타해위험성이 높은 경우 의사 1인의 판단만으로 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김재경 의원은 “정신질환자도 방치되지 않고 피해자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의사와 환자보호자와 같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행위에서 벗어나 위원회나 기구를 설치해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해, 사회 구성원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과 치료감호제를 강화하고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법무부 윤웅장 과장은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과장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입원요건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성규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복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도 중요하지만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입원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한 기형적 요건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사법입원제도 도입으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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