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색조
팔색조
  • 강동현
  • 승인 2019.06.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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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현(남부취재본부장)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동백나무숲에는 ‘신비의 새’가 산다. 이른바 천연기념물 제204호이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다. 길이 18㎝의 작은 몸집에다 무지개처럼 일곱 가지 색깔의 깃털에 검은 눈선이 더해진 외형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여러 쌍이 학동 동백림을 찾아 번식한다. 정부도 이곳 동백림을 천연기념물 제233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최근 통영과 거제에서 팔색조가 건물 유리창과 충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 통영시 RCE세자트라센터 유리창에 팔색조가 충돌해 죽었다. 지난달 22일에는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유리창과 충돌한 후 다행히 정신이 돌아와 1시간쯤 지나 숲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팔색조 충돌 사고가 잇따르자 환경단체는 실효성 있는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급한 대로 창문 전체에 불투명 또는 반투명 필름을 붙이거나 아크릴 물감을 찍으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또 창문 바깥에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블라인드나 커튼을 쳐도 효과가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조류 충돌 저감 표준지침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종합적인 동식물 생태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강동현(남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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