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매 계약 파기 촉구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매 계약 파기 촉구
  • 이용구
  • 승인 2019.06.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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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시민단체, 계약 책임자 파면도
군민 여론 무시하고 수십억원 계약
“군수 사과…미이행 땐 군민 저항”

거창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거창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부당계약 파기’와 ‘계약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를 대표해 함께하는거창 신용균 공동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보면, 진흥회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고, 이것은 불리한 계약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라며 “거창군은 군민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계약서에는 집행위 측의 기여도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객관적 지표가 없는 현실에서 무슨 기준으로 감정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본 계약에 의한 양측의 감정평가 기초자료들은 신뢰할 수 없대해서도 을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상표권 매입이 타당한 것인지, 거창국제연극제 논란의 해결책인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감정가의 상한액이 없는 점’, ‘예산 낭비를 촉발하는 이해하기 힘든 해약 조항’, ‘짧은 감정기간과 최종 거래 시한’ 등 이해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조항으로 거창군민은 눈을 뜨고도 혈세를 도둑맞게 생겼다”고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그는 이어 “연극제 상표권 계약의 담당 공무원 및 결재권자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금전적, 행정적 손해를 조장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동시에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도 소유권의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관련 계약서 원본과 협상 내용 공개, ‘상표권 관련 계약을 합의 파기, ‘상표권 관련 계약 책임자 파면, ‘군수는 이 사태에 대해 군민 앞에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거창군은 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범군민적인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군수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용구기자

거창사회시민단체가 거창군청 앞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매 계약 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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