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음주운항, 낚싯배와 충돌
어선 음주운항, 낚싯배와 충돌
  • 이은수 기자
  • 승인 2019.06.0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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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 4명 경상
술을 마신 선장이 운항하던 어선이 낚싯배와 충돌, 낚시객 4명이 다쳤다.

9일 오전 4시 28분께 창원시 진해구 잠도 남동쪽 2㎞ 해상에서 4.99t급 어선(승선원 2명)이 7.93t급 낚싯배(승선원 18명) 왼쪽 뱃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낚싯배 승객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낚싯배 뱃전과 조타실도 파손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2척, 연안 구조정 3척, 해경구조대 등을 급파해 사고를 수습했다.

해경에 따르면 낚싯배는 전날인 8일 오후 5시 40분께 진해 남문항에서 승객 17명을 태우고 출항, 사고 당시 거제시 광지말 해상을 이동 중이었다.

낚싯배 선장 A(36)씨는 “접근하는 어선을 발견하고 충돌 위험을 알리려 기적을 울리고 불빛 신호를 보냈지만, 어선이 그대로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어선 선장 B(37)씨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B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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