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10월까지 공무원 대상 양민학살사건 교육
거창군, 10월까지 공무원 대상 양민학살사건 교육
  • 이용구 기자
  • 승인 2019.06.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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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양민학살사건(이하 거창사건)을 누구보다 공무원이 제대로 알고 진실을 알려야지요”

거창군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거창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거창사건 바르게 알기 교육’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군 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어린이를 포함한 신원면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거창군이 이 사건에 대한 공무원 대상 교육을 공식적으로 벌이는 건 처음이다.

거창군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신원면 거창사건 추모공원에서 공무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교육을 한다.

거창군은 오는 10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거창사건의 진실을 알린다.

거창군 전체 공무원은 640여명으로 일부 간부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교육에 참여한다.

공무원들은 추모공원 내 위패봉안각, 위령탑, 부조벽, 합동묘역, 역사교육관, 박산학살터 등을 견학한다.

이어 거창사건의 진실과 향후 과제, 공무원으로서 역할 등에 대한 토론과 대화를 나눈다.

김주희 역사해설사는 “거창사건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어느 정도 명예회복은 이뤘으나 유족에 대한 배상은 빠져 있어 앞으로 군 공무원들도 알고 챙겨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거창군의회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사단법인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거창군, 거창군의회, 향우연합회는 지난 4월 8일 열린 제68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추모식에서 희생자 배상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거창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04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 됐다.

백영구 거창사건사업소장은 “공무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거창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려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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