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총선 공천 파동 불씨 차단 가속화
여야, 21대 총선 공천 파동 불씨 차단 가속화
  • 김응삼
  • 승인 2019.06.09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새 추격전’ ‘셀프공천’…지난 총선 사태 방지
여야, 신구 정치인 다잡을 공천원칙 정비 공들여
여야가 내년 21대 총선 때 갈등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한 ‘공천룰’ 작업이 마무리 단계를 접어들고 있다.

여야가 총선 10여 개월 앞두고 일찍 공천룰을 확정하는 것은 총선 때마다 당권다툼이나 계파 갈등과 맞물려 공천 파동을 일으켜 당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역대 총선 파동 가운데 정점을 찍은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 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벌어졌던 공천 파동이다.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가 비박(비박근혜)계를 몰아내는 공천을 하자 계파 갈등이 깊어졌고., 비박계 간판이던 김무성 당 대표는 공천위원장 추천란 대표직인 날인을 거부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추격전’을 방불케 하는 ‘옥새투쟁’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이른바 ‘셀프공천’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자신을 비례대표 2번에 배정하자 당내 친노·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셀프공천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친노·친문그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김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비례대표 순번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뒤집었고, 김 대표는 사퇴 배수진까지 치는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 현역의원 경선 대비 지역구 상주 표심잡기 전력 =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확정 발표했다.

경쟁력 없는 현역의원 대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현역의원은 엄격하게, 신입은 관대하게’라는 대원칙이 적용됐다.

정치 신인에게는 최고 20%의 가산점을, 또 여성과 청년, 장애인에게도 최대 25%의 가산점을 준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고, 현역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할 경우 감산점을 기존 10%에서 25%로 높였다.

이에 현역 의원들은 경선에서 살아 남기 위해 지역구를 향한 발걸음이 부쩍 바빠지고 있다.

경기여건 악화로 내년 총선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위기감 속에 또 다시 금배지를 달기 위한 ‘총선 모드’에 벌써부터 시동을 걸었다.

특히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부산·경남(PK)지역 의원들은 지역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크고 작은 지역 행사에 모두 얼굴을 내밀고, 간담회와의정보고회 등을 촘촘히 잡아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늘리며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PK의 경우 당의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집권 당시에 비해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인 만큼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실제 지난 5일에는 PK의원들의 요청으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까지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는 당 자체적으로 돌린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지역에서 체감한 생생한 바닥 민심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 출신 한 의원은 “경기 탓에 지역 민심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에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주로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 영남권(PK·TK) 다선 의원 물갈이 폭 클 듯 =

내년 4월 총선 공천 시 적용할 ‘공천룰’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혁신소위원회는 공천룰에 관한 7∼8가지 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혁신소위안에는 공천심사에서 현역의원 평가 시 지역별·선수별로 차등해 평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와 지지율 등을 평가할 때 지역별·선수별 가중치를 두겠다는 뜻으로, 당 지지세가 약한 수도권이나 초·재선 의원들이 영남권·다선 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지역별·선수별 차등 평가가 부산·경남(PK),대구·경북(TK)등 영남권 의원과 다선 의원들에 대한 대폭 물갈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비해 여성·청년·정치신인은 대대적으로 우대할 전망이다. 기존에 여성·청년·정치신인에 대한 공천 시 최대 20%까지 가점을 주던 것에서 25%까지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사고를 낸 경우에는 공천 불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2회 시의 경우에도 공천 배제를 논의 중이다.

이밖에 막말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경우 경중에 따라 공천심사에서 감점하거나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막말 3진 아웃제’ 등도 거론된다.

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 지난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있었고, 그 뿌리가 되는 2016년 20대 총선 공천에서 후유증이 많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물갈이 폭도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