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어업인 배제한 ‘제2신항’ 반대”
노동진 “어업인 배제한 ‘제2신항’ 반대”
  • 이은수
  • 승인 2019.06.09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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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항만발전협 공동위원장
노동진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

 

“제2신항 건설에 앞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1만 어업인 가족 생계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동진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국가가 신항건설로 황금어장을 잃은 어업인 생계대책은 안중에도 없다. 진해에 어선이 1000척이나 있는데 어디서 물고기를 잡으란 말이냐”며 “생계터전을 내주게 된 어업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제2신항 건설에 반대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해양수산부, 경남도, 부산시는 제2신항을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에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시 강서구와 창원시 진해구에 걸친 신항과 달리 제2신항은 100% 창원시 행정구역 내에 건설된다. 하지만 어민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어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에 진해수협 조합장이기도 한 노동진 위원장은 어민들을 대변하는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며 이들의 권익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노동진 위원장은 “진해 서쪽 바다는 군항으로 막히고 동쪽 바다는 신항에 이어 제2신항까지 들어온다”면서 “과거 신항건설 때 정부가 어민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는데, 제2신항을 하면서 또다시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려고 한다”고 성토하며 어업인 생계대책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진해와 의창, 마산수협 조합원은 6000명에 이르고, 이들 가족까지 합치면 1만명이 넘는다. 반면 제2신항이 들어오면 진해지역은 조업구역이 5%도 채 남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2신항은 100% 창원 땅임에도 국내 항만정책 결정권은 중앙-광역단체 중심으로 이뤄져 신항개발과 운영에 따른 혜택은 전국적이지만 환경피해, 어업소실 등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창원이 감내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정부에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창원 패싱, 어민 패싱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면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피해 어민들을 만나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우선 아니냐”며 “금명간 진해와 의창, 마산 수협 조합원 5000여명이 총궐기를 해서 제2신항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황금어장을 잃은 어민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위원장은 “진해지역으로 신항 추가 확장에 따라 해당 지역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 이에 대체 어항 조성 등을 통한 어민 피해 최소화, 지속적인 어업 활동 지원 등을 고려한 진해지역의 신항, 진해항의 미래 개발 계획을 마련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치지 않고 지역 어민들의 피해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항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항만을 지원할 도시기능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항만관련 업체들을 유치해 도시 발전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 위원장은 끝으로 “차제에 항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100만 해양도시에도 항만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신항 조성에 따른 소멸 어업인과 지역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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