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오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관내 광업·제조업 21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각종 경제 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제조업 실적이 있고 종사자가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분야 사업체 215개다.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조직형태·종사자 수·연간급여액 등 13개 항목에 대해 면접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11월에 잠정 공표하고 12월중 통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다양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광업·제조업 조사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각종 경제 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제조업 실적이 있고 종사자가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분야 사업체 215개다.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조직형태·종사자 수·연간급여액 등 13개 항목에 대해 면접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11월에 잠정 공표하고 12월중 통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다양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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