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거래대상 아니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거래대상 아니다”
  • 이용구 기자
  • 승인 2019.06.1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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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군의원 “군민 무시 행위”
사회적 합의·주민 동의 절차없어
법정비화한 상표권 분쟁 비판
법정으로 간 30년 전통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분쟁을 놓고 거창군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정환 의원은 10일 군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거창군과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간 연극제 상표권 분쟁에 대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거래대상이 아니며 연극제 상표권은 군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연극제는 19년간 국·도비와 군비 104억4950만원을 지원했고 관람객도 연극 티켓 예매도 행정의 지원과 군민의 도움과 희생으로 일궈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집행위에 대해 “연극제를 사유물로 여기는 집행위원회는 연극제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것이 아니라 군민의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거액의 상표권 매입 금액으로 군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행위가 군과 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을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19일 ‘거창국제연극제(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라는 영문으로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공고를 한 것은 계약을 파기하자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군에 대해 “상표권 매입을 위한 논의, 협약, 가격 감정을 하기 전 사회적 합의 또는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상표권 계약서 발상과 누구의 압력으로 상표권 계약을 성사시켰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창국제연극제는 2016년부터 군과 민간 집행위 간 갈등으로 두 개의 연극제를 따로 개최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군과 집행위는 이런 갈등을 마무리하려고 지난해 연말 축제 명칭인 ‘상표권’을 군이 집행위로부터 이전받는 데 합의했다.

이전방식은 군과 집행위가 각자 축제 상표권 적정 감정가를 산출한 후 이를 산술평가해 최종 감정가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군이 산출한 감정가(11억원)와 집행위 감정가(26억원)가 큰 차이를 보이자 군이 집행위에 감정자료 오류를 지적하며 재감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집행위는 응하지 않았다.

집행위는 오히려 지난달 27일 군과 체결한 계약을 들어 양측 간 제시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인 18억7000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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