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이웃 지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0·조경업자)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7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가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인 가게 주인 B(66·여)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8월 15일께 술에 취한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려 전치 8주에 상해를 입힌 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해 업무용 차량이 최근 압류됐고 이에 B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업무용 차량이 압류돼 억울해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이은수기자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7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가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인 가게 주인 B(66·여)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8월 15일께 술에 취한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려 전치 8주에 상해를 입힌 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업무용 차량이 압류돼 억울해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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