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우리은행서도 가입 가능
내일채움공제, 우리은행서도 가입 가능
  • 강진성
  • 승인 2019.06.10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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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청년 및 우수인력의 취업·장기 재직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우리은행에서도 가능해진다.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과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 신명혁 우리은행 부행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가입유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가입유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정책적 공제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해 5년 만기 재직한 근로자가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20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2014년 8월 시작 당시 중진공 31개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가입이 가능했다. 2018년 5월 기업은행 600개 지점, 2019년 4월 신한은행 750개 지점에 이어 우리은행 750개 지점에서도 가능해졌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명혁 우리은행 부행장은 “중진공과 협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고객에게 책임을 다하는 금융권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1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중진공과 우리은행이 중소벤처기업 청년 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판매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제공=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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