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시각]주차장용지 지자체가 우선 매입해야
[기자의시각]주차장용지 지자체가 우선 매입해야
  • 강진성
  • 승인 2019.06.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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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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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중앙역세권 개발부지 분양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경남개발공사가 주차장 용지에 대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다 취소했다. 인근 지주들은 당초 이 부지는 창원시가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며 반발했다. 민간에게 매각될 경우 사실상 상업시설로 활용돼 주차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주차장용지는 면적 30%미만에 한해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이 가능하다. 상업시설 입주가 가능하다보니 이를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조성된 주차장용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진주혁신도시의 대부분 주차장용지는 개인이나 민간업체가 매입해 자가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건물은 업체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외부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른 건물은 점포가 많다보니 차량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기도 한다. 다소 한적한 곳에 있는 주차건물은 입구를 아예 막아놓고 상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신도시 주차장용지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주차장용지=저렴한 상업용지’로 인식하고 있다.

밀집 상업지역의 경우 주차장용지는 지자체가 우선 매입해야 한다. 민간이 매입할 경우 벌어질 현상이 뻔하기 때문이다. 개발주체 입장에서는 입찰경쟁을 통해 더 비싸게 팔고 싶겠지만, 주차장 본래 기능을 생각한다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돼야 한다.

주차장용지는 대부분 도시개발지구에 있다. 도시개발을 통해 지자체는 많은 세수를 올리게 된다. 그 일부를 공공용도에 맞게 쓴다고 생각하면 재원마련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조례나 입법을 통해 지자체의 주차장용지 매입을 강제화하는 것도 방안이다. 또는 주차장용지에 허용된 30%미만 상업시설을 축소하거나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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