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송 중 개발행위 허가 추진 ‘논란’
거창군, 소송 중 개발행위 허가 추진 ‘논란’
  • 이용구
  • 승인 2019.06.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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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건립 신청지 진입도로

태양광발전소 건립 신청지역 진입도로가 소송 중인데도 소송 당사자인 거창군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개발행위 허가 절차 추진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민동의서 위조와 반대 주민서명 서류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법적 다툼에다 진입도로 관련 토지주의 거창군 감사요청 추진 등 진흙탕 싸움의 양상이 되고 있다.

11일 거창군 등에 따르면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번지 일대 2만4000㎡(8000평)에 발전용량 2㎿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돼 거창군이 현재 2차례의 심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진입도로가 소송 중이고, 거창군도 소송 당사자로서 진입도로에 대해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 사실상 진입도로가 확보가 안된 상태다”며 “분쟁 중에도 불구하고 뭐가 급해서 개발행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반발했다.

마을 이장 A씨는 “마을 뒤편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공동상수원이 오염되고 공사로 인해 생긴 골짜기로 집중호우 때 산사태의 위험이 크다“며 ”태양광 패널을 씻는 세척제가 흘러내리면 농사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는 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는데도 거창군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주민 반대 민원을 수차례 접수했는데도 거창군은 개발행위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거창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절차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중 일부는 동의와 반대 서명서에 중복 서명된 분도 있지만 이는 주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입도로 토지주간 소송과 관련해서는 “지적공사의 측량 잘못으로 벌어진 일로 등기상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일이다”며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고 해명했다.

주민동의서 위조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경찰고발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고발에 대해서는 참고할 부분이지 허가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구기자

 

문제의 진입도로에는 이 도로는 사유지라며 개발행위에 따른 법적분쟁 등 문제가 발생될수 있다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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