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유수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응삼
  • 승인 2019.06.12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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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지역 조선소
점·사용료 부담 완화
STX조선해양을 비롯해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등 산업·고용위기지역 9곳의 시군구 조선소들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이 완화된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조선소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공유수면법’ 시행령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은 STX조선해양을 비롯해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지원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공유수면법 개정안을 발의해 12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됐다. 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하위법령인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조선소들은 연간 약 40억원 가량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이 감소한다.

김 의원은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STX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와 제2의 도약을 위해 지역사회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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