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직영 동물화장장 건설해야”
“진주시 직영 동물화장장 건설해야”
  • 정희성
  • 승인 2019.06.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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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동물화장장 필요하지만 혐오시설 인식
민간 건립 추진 지역민 반발 심해 무산
도시환경위 “시가 직접 운영” 市 “검토”
최근 진주시 대곡면과 내동면 등지에서 동물화장장 건립이 추진돼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동물화장장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시의원들 확장 중인 안락공원 제안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동물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동물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화장장에 대한 민원이 많다.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동물화장장을 직접 운영하면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욱 의원은 “대곡면에 가면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30개 이상 걸려있다. 시에서 반려를 하니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지금 대곡면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려는 것”이라며 “시에서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류재수 의원은 “민간업자가 행정소송을 걸면 시에서 이길 확률이 낮다”며 “그럴 바에는 공공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 있는 공공 동물화장장에 대한 벤치마킹도 주문했다.

시의원들은 공공 동물화장장 설치장소로 현재 확장중인 안락공원을 제안했다.

이에 김병무 건축과장은 “반발이 심해 현재 민간에서 추진하는 동물화장장은 중단된 상태”라며 “지역정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경남도에는 김해시가 공공 동물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현지보존 당부

○…서정인 의원은 균형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촌뿌리산단에서 발굴된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현지보존을 당부했다.

백승흥 의원은 진주대첩광장 조성과 관련해 “12년 전에 진주대첩광장이 조성된다고 했을 때 중앙시장을 비롯해 인근 상인들의 기대가 컸다”며 “광장 밑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중앙지하도상가까지 연결이 되면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부지보상이 늦어지고 문화재 발굴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조성이 지지부진하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또 분양이 저조한 뿌리산단에 대해 우려도 나타났다. 준공 후 5년이 지나도 분양이 다 되지 않으면 시에서 40%의 부지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청내 주차장 부족 대책 촉구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의원은 시청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주차장을 24시간 개방을 하면서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나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시청내 주차면수는 692면, 일일 출입차량은 1900여 대 정도다.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유료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무료로 운영된다.

임 의원은 “낮에 주차를 한 후 하루 종일 세워두는 경우가 빈번하다. 장기주차를 하는 얌체차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허정림 의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인근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에 정상섭 회계과장은 “주차타위 건립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공정무역커피 원두 사용 약속 미이행”

○…정인후 의원은 시청 2층에 위치한 북카페 시청각의 약속 미이행에 대해 따졌다. 정 의원은 “시청각은 시청 공간을 무상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오픈 당시 공정무역커피 원두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지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무역 커피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가난한 국가에서 재배되는 커피를 공정한 가격에 구입해 유통하는 커피를 말한다. 3000만 원 이상 공사시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야 된다는 조례를 놓고 정인후 의원과 조현신 의원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정인후 의원은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야 하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면 부실공사나 잦은 설계변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현신 의원은 “또 다른 규제”라며 무용론을 주장했다. 조현신 의원은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한다고 부실공사가 없어지겠냐.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상섭 과장은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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