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피해자 21명 집단 손배소 제기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21명 집단 손배소 제기
  • 김순철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9.06.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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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피해자 21명이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 21일까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제기는 부마 재단이 준비한 관련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 첫 사업이다.

변영철·박미혜 변호사 등 부산·창원 자문변호인 6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된다.

일부 관련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관련자가 동시에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처음이라고 재단은 밝혔다.

변영철 변호사는 “민사소송 단기소멸시효 3년이 지나버린 분들도 적지 않고 임박해 있는 분들도 다수여서 시효가 남아있는 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구금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은 15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부마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관련자로 인정된 이는 23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긴급조치 9호 위반이나 소요죄 또는 계엄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거나 구류처분을 받았다.

고호석 재단 상임이사는 “구금 기간은 짧지만, 그동안 당한 혹독한 폭행과 고문, 이후 40년간 받은 사회경제적 피해는 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못지않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마항쟁 피해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부산지법과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1심판결의 결론이 엇갈렸다.

지난달 초 있었던 부산지법 민사 6부는 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했고, 한 달 뒤에 있었던 동부지원 민사 2부 판결은 국가가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두 재판부가 국가배상 소멸시효 시작 시기를 달리 보면서 발생했다.

재단 한 관계자는 “동부지원 판결은 원고 자신에 대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인 2015년 10월 26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고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면서 “재단은 해당 판결이 한 달 전 판례의 소멸시효 적용 방식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상식을 바로 세운 것으로 보고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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