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月 30만원”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月 30만원”
  • 김응삼
  • 승인 2019.06.13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 16년 만에 인상 결정
정부와 여당은 이장·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만의 인상이다. 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인상에 필요한 재원(財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뒤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국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통장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며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 안에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된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수당 인상 재원에 대해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해 226개 시·군·구와 세종, 제주 등 228개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이·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리, 이장의 경우 지자체에 법령 근거가 있지만 통, 통장은 지자체 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며 “지자체법에 통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의 사항을 법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