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3·15의거 명예회복·보상법’ 대표 발의
이주영, ‘3·15의거 명예회복·보상법’ 대표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9.06.16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창원 마산합포)은 3·15의거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에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3·15의거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 추진, 3·15의거 기념사업을 위한 재단 등의 지원,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의장은 “2010년도에 3·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나 3·15의거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3·15의거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로서 진정한 역사적·국가적 의미를 부여받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