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민방위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 박준언
  • 승인 2019.06.16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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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개 지자체 제각각 운영
17년 만에 날아온 민방위 통지서
정부 관리 시스템 부재도 한 몫
속보=김해에서 군 면제자가 17년 만에 민방위 소집 통지서를 받게 된 배경(본보 6월3일자 1면 보도)에는 지자체의 민방위 편성과 교육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마다 민방위 대원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다른데다 정부는 이들 정보에 접근 조차할 수 없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등을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과 정부가 함께 사용하는 ‘통일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민방위 시스템은 전국 시·군·구(67개 시, 98개 군, 65개 자치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230개 기초지자체마다 민방위 시스템이 다른 이유는 민방위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 6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전안전부는 상급기관이면서도 민방위 업무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통보하는 통계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다.

행안부 민방위 담당자는 “민방위 편성과 교육 등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서버에 접속해야 하지만 민방위 업무가 자치사무로 분류돼 있어 행안부 시스템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민방위 절차, 편성에 관해 안내하는 것 외에는 행안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지자체 읍면동 민방위 담당자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법정제외자로 분류된 사람의 편성 제외 소멸기간을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고, 누락자가 발생해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번 김해시의 사례처럼 17년 만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편성 제외기간을 민방위 교육이 끝나는 40살 이후로 입력할 경우에는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누락자 방지 등 민방위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민방위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행안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이유다. 걸림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접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법상 지자체 사무는 법률에 의거해 실시되고 포괄적으로 국가행정의 일부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해 사례를 계기로 누락자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김해에서는 2002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고 병역 면제와 동시에 민방위 대원 편성자로 분류됐던 A(37)씨가 17년 만에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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