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만취운전, 신호 위반 승용차 들이받아
70대 만취운전, 신호 위반 승용차 들이받아
  • 이은수
  • 승인 2019.06.1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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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소년)는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께 창원시 대산면 밀양 방면 국도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다 정상 운행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7%였다. A씨 차량에는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운전자 B(58)씨와 동승자 등 4명이 목과 허리 등 신체 일부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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