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등록자 일제점검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등록자 일제점검
  • 연합뉴스
  • 승인 2019.06.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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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 5000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 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 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 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등을 강화한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시·도가 주관해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시행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시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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