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섬주민 양귀비 불법재배 여전
남해안 섬주민 양귀비 불법재배 여전
  • 강동현
  • 승인 2019.06.17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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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밀경작 18명 적발
내달 10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남해안 섬 지역 주민의 양귀비 불법재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16일부터 섬 지역 양귀비 밀경작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18건을 적발하고 경작 주민 18명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 8일 통영시 사량면에 거주하는 A씨(79)는 텃밭에서 양귀비 75주를 재배하다 해경 단속반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나머지 17명 역시 주거지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압수한 양귀비 714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해경에 따르면 양귀비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개화기로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병원 왕래가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이 진통제로 사용하기 위해 암암리에 양귀비를 재배, 수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김명조 통영해경 형사기동정장은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 재배는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도서지역에서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해경은 오는 7월 10일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양귀비, 대마 밀경작과 밀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양귀비를 불법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남해안 섬지역 주민들의 양귀비 불법재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섬 마을에서 불법재배한 양귀비 압수물. /사진제공=통영해경

 
남해안 섬지역 주민들의 양귀비 불법재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섬 마을에서 재배중인 양귀비 모습. /사진제공=통영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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