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특례시·준(準)특례시
[천왕봉] 특례시·준(準)특례시
  • 경남일보
  • 승인 2019.06.19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수원, 고양, 창원, 용인의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만이 적용대상이다.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충북 천안 등은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다.

▶천안 출신인 박완주 의원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의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과의 간극은 더욱 벌어져 빈익빈부익부 현상만 가중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 정부안은 지방분권 효과보다 전국을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발전시켜 오히려 지역과의 격차만을 부추길 뿐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선결과제다. 그 중에도 예산이 우선이다. 예산의 고른 배분 없는 분권은 허울일 뿐이다. 인구 기준만 따져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예산투자를 고루 배분하기 위해서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도시에 특례시·준(準)특례시 지정은 시급하고 당연하다.
 
이수기·논설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