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이 가혹하다고?
[기고]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이 가혹하다고?
  • 경남일보
  • 승인 2019.06.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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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먼저 답을 말하면, 아니다. 왜 아닌지는 잠시 후, 살펴보기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이 어떤지 알아보자. 작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이 통과되어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은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 0.08%~0.20%미만은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 0.20%이상은 2년 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형,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2회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른 나라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생각보다 강하다. 노르웨이는 적발시 면허 정지와 3주간 구금 및 노역과 아울러 벌금까지 내야한다. 2회 적발시 면허를 영구 정지시켜 두 번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뉴질랜드는 차를 압수한 후 매각하고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준다. 차를 압수당한 운전자는 1년 동안 자동차 구매와 운전을 할 수 없다. 태국은 적발 시 교통사고사망자들이 안치된 영안실 청소와 시신 닦는 일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하여 경각심과 교훈을 갖게 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적발 즉시 감옥행인데 기혼자의 경우 죄없는 부인도 함께 수감된다. 호주는 적발 시 신문 등 각종 미디어에 신상을 공개한다.

사형, 영구면허정지, 신상공개 등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개정정 법안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눈부신 산업화와 동시에 민주화를 이루었고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따. 우리 모두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를 스스로 행하지 않는 품격 있는 선진국민이 되자.


/김대진·의령경찰서 경무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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