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은 3곳
도내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은 3곳
  • 최창민
  • 승인 2019.06.20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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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계사 해인사 보리암…한곳은 민원발생
조계종 "국가가 사찰 소유토지 보상하라"
도내 국립공원 내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지리산 쌍계사, 가야산 해인사, 한려해상 보리암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야산 해인사는 관람료 징수문제로 민원이 발생했고 쌍계사와 보리암은 민원발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지리산의 경우 연곡사를 제외한 천은사, 화엄사가 민원이 발생했지만 천은사는 지난 4월 29일자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함으로써 민원이 일단락됐다.

20일 대한 불교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를 향해 대책을 요구한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국립공원 내 사찰별 문화재 관람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리산의 경우 쌍계사, 연곡사, 화엄사가 2500원∼3500원, 가야산 해인사는 3000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 보리암은 1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다.

이 중 경남지역에 해당하는 하동 쌍계사, 합천 해인사, 남해 보리암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민원 발생은 해인사에 국한된다.

하지만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부지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합리적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조계종은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국가가 과거 사찰 소유토지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재관람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국립공원 내 사찰과 지역주민, 등산객들 간 문화재 관람료 징수문제를 두고 적잖은 마찰을 빚어왔다.

사찰이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까지 일방적으로 관람료를 거둬들인다는 비판과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을 이용하는데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최근 전남 천은사는 전남도, 환경부 등과 협의해 문화재 보수,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찰소유 지방도 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받던 관람료를 폐지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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