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현장 2478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불법소각 등 21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3대 핵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 25일부터 5월말까지 경남도 및 18개 시군 60개 반 3000여명이 투입됐다. 실시 결과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91건, 불법소각 84건, 대기배출사업장 36건 등 총 211건이 적발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 52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를 처분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25건은 고발조치했으며,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34건은 과태료 9234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13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22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53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기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3대 핵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 25일부터 5월말까지 경남도 및 18개 시군 60개 반 3000여명이 투입됐다. 실시 결과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91건, 불법소각 84건, 대기배출사업장 36건 등 총 211건이 적발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 52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를 처분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25건은 고발조치했으며,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34건은 과태료 9234만 원을 부과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기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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