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경남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법-경남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체결
  • 김순철
  • 승인 2019.06.2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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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1일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형천 창원지법 원장과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이날 협약서에 사인했다.

협약 체결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산하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안내한다.

창원지법은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사건을 다루는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

두 기관은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가 파산·면책절차가 끝난 후 다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파산선고기일에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가 법정 등에서 출장 신용교육을 하기로 했다.

창원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회생·파산 사건 수는 지난 2017년 6930건에서 지난해 8036건, 올해는 5월까지 3791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순철기자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사진 왼쪽)과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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