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소주 한잔도 마셔도 음주 걸린다
이젠 소주 한잔도 마셔도 음주 걸린다
  • 임명진
  • 승인 2019.06.23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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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25일부터 대대적 단속
음주운전 단속기준 대폭 강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창원시의 한 국도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좌회전 하는 상대차량을 들이받았다. 상대 차량에는 4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7%였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돼 적용된다. 종전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크게 강화된다.

이 수치는 일반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실 때 측정되는 수치로 사실상 술 한잔만으로도 음주단속에 적발되게 됐다.

종전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정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단속적발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시 최고 징역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최근 몇년간 도내에서 음주운전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5년 2만3259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16년 2만1941건, △2017년 1만6703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사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22일 0시 6분께 거제시 장평동 한 도로에서 B씨가 몰던 시외버스가 출발 7분 만에 신호대기 중인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 등 2명이 다쳤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확인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였다. B씨는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 상태에서 개인 차량을 몰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사례처럼 경남은 상습 음주운전의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다.

경남에서 최근 3년간(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 1만 5818건, 서울 9144건, 충남 4327건, 경북 4102건, 인천 3409건, 경남 3265건의 순으로 시·도별 인구대비 발생 건수 자체는 높지는 않다.

그러나 상습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률은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음주 교통사고 2건 중 1건이 재범사고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경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916건 가운데, 2회 이상 재범 교통사고가 246건, 3회 이상은 201건에 달했다. 3회 이상 재범률의 경우에도 경남은 22.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조치가 실질적 음주운전 감소 추세로 이어질수 있을 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은 적용 첫날인 25일에 맞춰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동 0.03%는 일반인이 소주 한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며 “한 잔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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