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딜레마'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딜레마'
  • 백지영
  • 승인 2019.06.23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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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작년 9월부터 가능
애매모호 규정탓 실제 단속실적 전무
#전기차 충전을 위해 진주시 A행정복지센터를 찾은 강 모(49)씨는 예정대로 충전을 진행할 수 없었다. 딱 한 칸 마련된 전기차 충전 공간에 일반 차량이 떡하니 주차를 해뒀기 때문이다.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강 씨는 집 옆인 A행정복지센터에서 차를 충전시켜 놓고 집에서 쉬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충전소로 가 충전이 다 될 때까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주차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남도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급속이 아닌 완속 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 △기숙사 및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경남도 기후대기과는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일부터 도내 각 지자체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진주시의 경우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우가 0건이다.

과태료 부과를 쉽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애매모호한 법령 탓이다. 단속 대상으로 법령 제정 이후 건축 허가가 난 곳으로 한정해야 할지 이전에 허가가 난 곳도 포함시켜야할지 뚜렷하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에는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의 건축물에 한한다’ 같은 경과 규정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석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문의해 답변을 해석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주시의 경우 법령 개정 전 건축 허가가 났더라도 공공성이 높은 장소는 단속하라는 경남도 방침에 따라 시청,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 11개소를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아파트의 경우 단속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충전 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는 모두 법령 개정 전 지어진 곳으로 주민협의체의 동의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며 “과태료를 부과하면 주차난에 시달리는 기존 아파트들이 충전 시설 설치를 꺼릴 것 같아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법령 개정 이후 완공될 아파트의 경우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는 아파트가 전면 개방이 아닌 부분 개방 개념인 만큼 자율권을 줄지 단속을 할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현재까지 진주시에 설치된 충전 시설은 전면 개방 58개, 아파트 내 설치 시설된 부분 개방 42개 등이다. 시에 등록된 전기차가 130여대인 것에 비해 충전시설이 넉넉한 편이다 보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충전 구역 내 일반 차 주차’ 신고는 현재까지 6건에 불과하다.

이 중 5건은 아파트 등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이었고, 단 1건만 단속 대상으로 삼는 대형 마트 내에 주차한 차량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보통신기구를 이용한 신고를 인정한다는 법적 조항이 없다 보니 사진으로 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신문고 글을 확인한 환경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 보면 해당 차량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일선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핸드폰 촬영 등을 통한 신고도 인정하는지 법제처에 문의해 해석을 받아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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