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필요 하지만…'혐오시설' 낙인에 갈등만
동물화장장 필요 하지만…'혐오시설' 낙인에 갈등만
  • 취재부종합
  • 승인 2019.06.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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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군에 민간화장장 6곳 뿐
공영화장장 無, “적정수준 필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동물화장장은 이제 필수시설로 분류되고 있지만 경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동물화장장 설치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동물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거나 환경오염 등을 문제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24일 진주시 대곡면 주민 200여명이 진주시청 앞에서 마을 인근에 설치 허가를 신청한 동물화장장을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내동면과 대곡면 등 민간 동물화장장 2곳이 설치 허가 신청을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동물화장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진주, 양산, 의령, 김해 등 경남지역에서만 5곳이 넘는다. 경남도가 파악 중인 도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정식 등록된 수만 6만 3000여 마리다.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수는 63만 8000여 마리로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재 동물화장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동물화장장은 도내 18개 시·군 중 김해시에 4곳, 고성군과 양산시에 한곳씩 모두 6곳에 불과하다. 동물화장장도 공영화장시설은 한 곳도 없고 모두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반려동물 사체 대부분은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불태우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 일부는 집 주변 야산 등에 불법매립하는 사례도 많다. 동물병원을 이용해 의료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사체를 처리하거나 애완동물 화장장을 갖춘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사례는 비용 부담으로 이용이 많지 않다.

따라서 최근 반려동물이 크게 늘면서 동물 장묘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설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려는 개인 민간업자들도 늘고 있다. 일부 민간업자들은 해당 지역주민 반대와 건축허가권을 쥔 지자체에 맞서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곳도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민 의견과 민원도 반영해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설 설치도 강제로 막을 수 없어 다각적으로 검토하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동물화장장을 추진하려는 한 업자는 “동물화장장이 불법 시설물도 아니고 환경적으로도 안전한데도 혐오시설로만 치부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동물화장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지 않게 적정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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