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단지에 동물화장장 안된다”
“친환경 농산물단지에 동물화장장 안된다”
  • 정희성
  • 승인 2019.06.24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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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곡면 주민들 반대 기자회견
최근 시에 동물화장장 허가신청 접수
市 “주민 뜻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지난 12일 진주시에 ‘민간 동물화장장 허가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해당 지역인 대곡면 설매리 주민 200여 명은 24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화장장 설치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성재윤 공동위원장은 “최근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5-1번지)에 동물화장장 설치허가 신고가 들어와 마을주민들이 (찬반)갈등을 겪고 있다”며 “대곡면은 전국 신선농산물 수출 1위 진주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파프리카, 딸기, 애호박, 피망 등 전국 최고 품질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름다운 고장에 동물화장장이 설치되면 환경오염은 물론 깨끗하고 우수한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도 망치게 된다”며 “현재 대곡면에는 진주교도소가 있다. 지역 이미지 악영향에도 상생의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하지만 더 이상 대곡면 환경을 해치는 혐오시설 설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곡면 주민들은 생존권과 환경권을 사수하기 위해 시에 동물화장장 설치 중단과 함께 설립 허가신청서 반려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 후 2328명의 사인이 담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서명부를 도시건설국장에서 전달하고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서정인, 제상희, 이현욱 시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도 참석해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주시의회는 7월 중에 열리는 임시회에 ‘시립 동물화장장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현욱 의원은 “동물화장장은 필요하지만 민간업체가 하면 분쟁만 생긴다”며 “진주시가 적당한 장소를 골라 시립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또 진주시민에 한정해 반려동물 화장을 허가하면 그 수도 감소 할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4월 1일, 시청 건축과에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신고’를 했다. 이후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같은 달 8일 시청 항의방문과 거리행진 등을 하기로 했지만 A씨가 설치신고를 철회하면서 동물화장장 문제는 일단락하는 듯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2일 동물화장장 허가신청을 다시 접수했고 대곡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진주시는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동물화장장의 경우 20가구 이상의 민가에서 3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등의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설치를 불허해도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희성기자



 
진주시 대곡면 주민들이 24일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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