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사무 지방이양, 재원부담 주체 명확히 해야
[사설] 중앙사무 지방이양, 재원부담 주체 명확히 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6.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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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지방분권 강화를 공약했다. 핵심 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에서의 수행이 보다 적합한 66개 법률의 571개 중앙부처 권한이 법안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갈 예정이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비하면 자치분권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세원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보다 과감한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그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큰 변화가 없었다.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24년째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지방정부가 동반자 관계로 바뀌는 등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된 만큼 인사 및 재정지출에 있어 책임성·투명성도 강화해야 마땅하다.

현재 8:2 구조인 국세, 지방세 비율을 1차로 7:3으로, 2차로 6:4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원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해 책임 소재, 재원부담 주체, 감독범위, 지방의회의 관여 여부 등이 불명확하다. 결국 법령상 규정 미비로 사무유형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돌아갔다. 사무위임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통첩이나 훈령으로 사무를 위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위임사무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제 처럼 도로교통·생활안전·지역경비 등 50여개의 사무 수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주민 대응성이 제고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전국으로 확대 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하기에 지방정부가 제대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균형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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