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5일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보호와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된 후에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강화하고 동법에 벌칙조항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산물 품질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제고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된 직후 바로 재인증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현행 농산물우수관리 규정에는 인증 시에 취소사유 발생이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강 의원은 “현행 농산물우수관리 규정에는 인증 시에 취소사유 발생이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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