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단속기준, 술 문화까지 바꿀까
강화된 단속기준, 술 문화까지 바꿀까
  • 임명진
  • 승인 2019.06.25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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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우려
전날 마신 술 다음날 적발 가능성 커져
회식문화 등 술에 관대한 문화 영향 줄 듯
음주운전의 단속기준이 종전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제2 윤창호법)에 따라 24일 자정부터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일제히 벌어졌다. 사전에 시행 첫날 단속이 예고됐음에도 경남도내에서만 모두 19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 기준 하한이 기존의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되는 기준이다.

또 음주단속 적발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횟수를 낮췄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2~5년 사이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처럼 단속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시민들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술에 관대한 우리 음주문화가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시민 이기태(45·사천시)씨는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단속강화를 반겼다.

이씨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게시판 등지에서도 단속강화를 반기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관련 뉴스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술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다음날 운전대 잡아서는 안 된다’ 등의 단속강화를 반기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택시업계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이우용 개인택시 진주시 지부장은 “택시업계는 음주운전이 곧바로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자정운동이 있어왔다”면서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술 마신 다음날 택시 등의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소 단속기준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 또한 분분하다. 전날 마신 술이 다음날까지 숙취가 해소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음식점 등의 일부 상인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절주 문화가 확산돼 회식 등 영업에 지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진주시 하대동의 한 상인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전날 마신 술도 다음날 적발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평일에 술을 선뜻 마실 수 있겠냐. 단속의 취지는 알겠지만 장사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생계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도 일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t 화물차를 매일 몰아야 하는 박 모(45)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생계 때문에 운전대를 잡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마다 마신 술의 해독이 다 다른데 다음날 아침이나 낮에 단속에 적발되면 억울한 느낌도 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은 강화된 음주단속 첫 날 도내에서만 19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면허정지가 11명, 면허취소는 8명이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운전자 가운데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적발된 사례는 2건으로 나타났다. 면허취소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8월 말까지 두 달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주요 시간대는 물론 30분 단위로 단속하는 불시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윤창호법 시행 첫날 출근길 음주 측정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경남을 비롯한 전국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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