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경남학생인권조례 재추진은 비상식적”
박 교육감 “경남학생인권조례 재추진은 비상식적”
  • 강민중
  • 승인 2019.06.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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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상정 무산 유감
“재추진 않겠다” 의사 밝혀
교육인권경영 수립 대안 추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조례 재추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다만 대안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는 최초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이 발의해 도의회 부결된 상황에서 특별한 변수나 상황 없이 교육감이 재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의 지난 1년은 인권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폭넓은 담론이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점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감의 폭이 전에 없이 넓어진 점은 어떤 결과와도 바꿀 수 없는 성과”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많은 학교들이 조례 내용 수준의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교육부가 학생인권보장 법제화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법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또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러 시민단체와 도민의 열망을 확인했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도의회 여야 정당들도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향후 조례를 배경으로 학생인권신장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서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교육인권경영’은 인권의 기본적 가치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아내며,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실에서부터 인권친화적 학교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 ‘교권보호센터’와 함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인권이 꽃피는 행복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고, 경남의 모든 학생들이 민주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광역의원 연수가 끝난 뒤 가진 간담회에서 학생인권 조례안의 본회의에 상정 추진을 않기로 경절하면서 조례안 폐기가 활실시 됐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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