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거창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 이용구
  • 승인 2019.06.26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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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서장 한중민)는 26일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긴급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당부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도로에 흔히 보이는 소화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소화전앞 주정차 금지 표시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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