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잡이 외국인 선원 육상 근무 길 열린다
멸치잡이 외국인 선원 육상 근무 길 열린다
  • 강동현
  • 승인 2019.06.2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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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권현망수협·정점식 의원
“내달 초 체류자격 어장막까지
법무부 확대시행 방침 내릴 것”
속보=남해안 멸치잡이 업계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의한 ‘외국인 선원의 육상 건조장(어장막) 근무’가 내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본보 5월 15일자 6면 보도)

26일 통영 멸치권현망수협과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이달 초 실태조사 및 현지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외국인 체류자격(선원취업, E-10-2) 범위를 어장막(육상가공시설)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기선권현망에서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체류자격이 E-10-2인 선원 자격으로 취업해 20t 이상의 선박에서만 근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장막(육상가공시설)이 필수불가결적인 생산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이 어장막에서 근무 시 근무지이탈로 분류,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으로 간주돼 추방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아야 했다.

어장막은 실제 대부분 오지의 바닷가나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3D업종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불가피하게 외국인 선원을 어장막에 근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멸치업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선원 근무지를 어장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멸치수협의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26일 법무부 유복근 국적·통합정책단장과 면담을 통해 “멸치 조업이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어민들의 건의를 전달하고 내달 초부터 제도개선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국내선원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선권현망어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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