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첫날인 이날 전국적으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 57명,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총 93건, 측정거부가 3건이었다. 경남에서도 첫날에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9명이나 달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이 11명,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8명이었다. 특히 이전에는 훈방 조치로 끝날 수 있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로 적발된 운전자 6명은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면허정지를 받았다.
‘제2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된다. 그리고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한마디로 음주를 할 경우 운전을 할 생각 조차도 하지말라는 뜻이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나쁜 행위이다. 음주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달리는 살인무기와도 같다. 음주운전하는 자신은 물론 아무 잘못이 없는 타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큰 불행을 안길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다. ‘제2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이 근절됐으면 한다.
‘제2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된다. 그리고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한마디로 음주를 할 경우 운전을 할 생각 조차도 하지말라는 뜻이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나쁜 행위이다. 음주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달리는 살인무기와도 같다. 음주운전하는 자신은 물론 아무 잘못이 없는 타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큰 불행을 안길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다. ‘제2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이 근절됐으면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