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로 3억 챙긴 운영자 구속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로 3억 챙긴 운영자 구속
  • 김순철
  • 승인 2019.06.26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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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서버 사이트 수십 개 운영하며 음란물 100만여건 올리기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를 개설·판매한 40대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게시하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등)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 19일까지 중국 청양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50개를 개설·판매하고 음란물 100만여 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은 다른 음란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음란사이트를 개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운영한 음란사이트에 500여개의 불법도박 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해 3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제작한 사이트 중 40여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되지 않아 국내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이트 개설 관여자 등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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