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에 폐원 명령
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에 폐원 명령
  • 정희성
  • 승인 2019.06.26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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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측 "가혹한 처분"…학기중 전원에 학부모도 난감
진주의 한 어린이집이 인건비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폐원조치 명령을 받았다. 어린이집 측은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당장 학기 중에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는 등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진주시는 지난 5월,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로 A어린이집에 8월 1일까지 폐원조치를 할 것을 명령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지원율은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로 각각 다른데 이 어린이집의 경우 1년 간 영아반 보육교사로 등록된 A씨가 사실상 유아반 보육교사로 활동했고 2200만 원 정도를 부당 수령했다.

현행법상 1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당수령 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을 폐원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위반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기 때문에 (폐원)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 까지 해야 될 사항인지 의문이 간다”며 “고의성이 없었다. 보육교사의 경우 원생 수에 따른 반편성 탓에 영아반을 맡으면서 유아반도 겸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가 아닌 교사 인건비로 모두 사용했고 1년 동안의 일시적인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해당 원장은 현행법에 과징금 등 예외 상황이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어린이집은 일단 행정심판과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곳이 유일해 폐원이 될 경우 아이들은 원거리 통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는 학부모를 상대로 주변 어린이집을 소개하는 등 대처에 들어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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