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폭탄 피해자의 절규,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설] 원자폭탄 피해자의 절규, 꼼꼼히 살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6.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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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의 침탈로 광복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 대량의 인명살상이 전제된 이 군사적 결단은 세계제패의 무모한 야욕을 갖고 있던 일본이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으로부터의 무조건 항복을 있게 한 감행이다. 하지만 그 참상의 여파는 죄 없이 끌려간 우리 선대 일부에 남게 되었다. 불행이다. 과거 조선인으로 불렸던 오늘의 우리 국민은 일본 그 지역에 7만명 정도 거주하였다. 그중 절반이 넘는 4만명 정도가 원폭투하로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강제징용 당한 처절한 국가적 희생자가 대부분이었다. 암울한 국가의 비극이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게 한 거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물론 후세에도 참혹한 후유증을 남긴 불행은 모두가 공유해야 할 무거운 숙제로 남는다. 압축성장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들의 불행과 희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간헐적으로 우리정부와 일본의 재정지원으로 병원진료비와 보조비, 사망에 다른 장례비 지원 등이 고작이었다. 원천적 문제해결을 위한 완전한 실태조사 조차 없었다는 것이 피해자의 한 맺힌 절규다. 원폭피해를 직접 당한 당사자는 물론, 그 다음 세대의 후유증과 관련한 배상이행 목소리도 진중히 들어야 한다.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도 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원폭 피해자 특별법’이 지난 17대 국회부터 몇몇 의원들로 하여금 발의 됐지만, 20대에 이르는 오늘의 국회까지 배타적 이해관계로 이들 법안의 자동 폐기가 거듭되고 있다. 전쟁의 당사국도 아닌, 제 3국 원폭 피해자들의 구제와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한다는 원칙적 골자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모레로 예정된 미국대통령 방한에 즈음하여 피해자들의 주한 미 대사관앞 집회가 잡혀 있다. 무고한 시민의 대량학살에 따른 미국 정부의 사죄를 촉구한다는 목적이다. 국가문제에 따른 감당할 수 없는 개인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상기케 한다. 외교적 지혜가 적절히 발휘되어 피해 최소화를 갈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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