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주가들 이제 생활패턴 바꿔야
애주가들 이제 생활패턴 바꿔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6.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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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 강화
반주 한잔, 음주 후 다음날 운전도 NO
지난주 휴일에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다.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밥을 먹으면서 어떤 이는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저마다 한 마디씩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린다고 하더라”, “그럼 반잔은 괜찮겠네”, “밥하고 같이 먹으면 맥주 한 병은 마셔도 된다”, “이제 술 마신 다음날은 얼굴 벌건 채 운전하면 안 된다”, “처벌을 강화해야지 기준만 낮추면 되나. 앞으로 단속에 걸리는 사람 많겠다”, “이제 점심 때 반주도 마시면 안 된다”, “그래~ 이참에 술 좀 줄여라”

지난 25일 0시를 기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된데 이어 이번 도로교통법은 ‘제2 윤창호법’이라고 불린다.

음주 기준이 면허정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돼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단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밤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당연히 단속된다. 이제는 운전자들도 인식이 많이 변해서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다.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한 뒤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단속에 걸릴 수 있다.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술 종류에 따른 혈중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생맥주 2000cc(알코올 도수 4.5%)의 경우 남자는 체중에 따라 6시간 18분(60㎏), 5시간 22분(70㎏), 4시간 44분(80㎏), 4시간 12분(90㎏)이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여성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여성은 생맥주 2000cc 기준으로 7시간 12분(50㎏), 6시간(60㎏), 5시간 9분(70㎏)이 걸린다.

소주 1명(알코올 도수 19%)은 남성의 경우 4시간에서 3시간(60~90㎏)이 소요되며, 여성은 7시간에서 5시간(50~70㎏)까지 걸린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로 낮아지면서 직장인 애주가들의 음주 문화나 음주 후 생활패턴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70㎏의 남성이 오후 6시부터 소주 2명을 마셨다면 최소 밤 9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다음날 출근시(8시 기준)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다. 물론 개인의 편차에 따라 숙취 운전에 따른 음주음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평일에는 되도록이면 술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과음을 했다면 무조건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이용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아침에 운행을 하는 대리운전 기사도 등장할 것이다.

특히 점심때 습관적으로 먹는 ‘반주’도 이제 끊어야 할 것이다. 습관적으로 먹은 술 때문에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남에서는 19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1명,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8명이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6명은 기존에는 훈방 조치만 받았겠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단속됐다.

경찰은 두 달간 불시 단속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제 정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차를 운전하지 말고 전날 과음했다면 꼭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한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다. 자기 자신과 우리를 위해서다.

/정구상 시민기자

※본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난 25일 밤, 경찰이 진주교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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