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미등록 경로당 지원 절실”
“복지 사각지대 미등록 경로당 지원 절실”
  • 정희성
  • 승인 2019.06.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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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의원 “냉·난방비 지원 못 받아”
류재수·서은애 의원, 각각 시정 질문
공설 동물화장장·공룡화석산지 보존 질의
실제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일정 자격을 갖추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은 지난 28일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할 수 없었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안성시 판례를 적극 검토하고, 타·시군에도 시행중인 사례를 참고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은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재욱 의원은 “실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조건을 갖추지 못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경로당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어르신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나아가 진주시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질문도 이어졌다. 류재수, 서은애 의원은 조규일 시장에게 공설 동물화장장 설치 계획을 비롯해 공무직 공무원 통상임금 미소송자 임금 지급여부, 정촌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현지보전과 관련한 진주시의 입장을 물었다.

류재수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는 공설 동물화장장 설치에 대해 질의했다. 류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해 동물화장장 건설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설 동물화장장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조규일 시장은 “며칠 전 시청 앞에서 대곡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연 것으로 안다”며 “공설 동물화장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주시 여건과 주민 여론 등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 시장은 김해시에서 국비 등을 지원 받아 동물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공설 동물화장장 설치가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김해시는 지역 곳곳에 민간 동물화장장 건립 추진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어 지난해부터 공설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가 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류 의원은 또 공무직 공무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은애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정촌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현지보존을 원하고 있다”며 “시가 현지보존 결정을 위해 문화재청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일 시장은 “문화재청 결정 이전에 시에서 현지보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화석산지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상황인 만큼 문화재청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 문화재청 결정에 맞춰 계획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정재욱 의원
류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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