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기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 경남일보
  • 승인 2019.06.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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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홍기(진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하홍기

노인이란 65세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 이며 고령화, 14%이상 고령,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불리는데 ‘2019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15%(세계평균 9%)로 순위로는 세계45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학대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6년부터 UN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노인학대란 65세 이상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노인에 대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 장애를 유발하거나 비난·모욕·협박 등의 언어로 노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성적수치심 유발과 성폭력 및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부양의무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노인을 방임 또는 버리는 행위 등이다. 학대 가해자 유형을 설펴보면 아들, 배우자, 기관(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기타 관련종사자), 딸, 피해자본인 등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고, 학대장소는 가정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그들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는 사람들로부터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6월말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정해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피해접수 및 가해자 적극수사, 지역사회와 협업해 의료지원, 복지시설 연계 등으로 실질적 피해회복·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 피해신고가 지연·은폐되거나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 등을 신고를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하면 매년 학대는 증가하나 피해신고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누구나 때가 되면 노인이 된다. 우리는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계기로 사회적약자인 노인을 공경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도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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