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분 넘어갔는데 ‘고려병원 신축 부지’ 팻말
소유지분 넘어갔는데 ‘고려병원 신축 부지’ 팻말
  • 강진성
  • 승인 2019.06.30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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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부지 3/4 타 업체에 매각
경남도 승인 받지 않고 넘긴 듯
도, 병원측에 사실 관계 확인 중
“절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방침”
진주 고려병원이 매입한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가 이미 2년 전 타 지역 제조업체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클러스터 부지 매매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병원 측에 사실 확인에 나섰다.

고려병원은 2015년 병원 관계자 3명 명의로 클러스터 부지 1필지(1만3487㎡)를 분양 받았다. 분양당시 부지 사용목적은 ‘종합병원’으로 승인 받았다.

이 부지는 올해 초 주변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됐다. 지난 5월부터는 입구를 차단하고 ‘고려병원 신축 부지’ 팻말이 세워진 상태다.

하지만 2017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동소유주 3명 중 2명은 타 업체에 매매했다. 소유지분은 3/4에 해당된다.

부지를 매입한 곳은 경기도 부천 소재 A업체다. 이 업체는 2011년 설립된 반도체장비 부품업체다. 종업원 30명으로 지난해 매출이 42억원인 중소기업이다.

한 제보자는 “최근 고려병원이 신축부지 팻말을 세워졌다”며 “하지만 2017년 부지가 다른 업체로 매매가 이뤄져있어 병원 건립이 가능한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려병원 부지 매매 사실을 알렸는데 담당자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A업체가 고려병원 부지를 매입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초 소유자 중 부지를 매각하지 않은 나머지 1명(1/4 지분)도 현재 고려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등기부상 소유주는 고려병원과 무관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확인 중이다.

도 서부정책과 관계자는 “서류확인결과 고려병원은 매매시 경남도 승인을 받지 않은 것 같다”며 “병원에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또 “승인 없이 매매가 이뤄진 것이 최종 확인되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남도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과태료(500만원 이내) 뿐이다. 부지 환수 등 강제절차는 없다.

경남도의 관리 책임론도 나온다. 제보자는 “지난해에도 관련부서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해 담당자가 교체돼 지난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본보는 병원 건립여부와 매매 사실 확인을 위해 고려병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고려병원 신축 부지’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고려병원은 2015년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받았지만 4년째 신축 움직임이 없다. 2년 전에는 소유지분의 3/4이 부천의 한 제조업체로 넘어가 사실상 고려병원 부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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