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위도식’
국회 ‘무위도식’
  • 김응삼
  • 승인 2019.07.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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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합의와 자유한국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로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지만, 국회 ‘무위도식’은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올해 1∼5월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지급된 총급여는 834억2118만원에 달했다. 이 중 국회의원의 총급여는 188억6954만원이었다. 국회의원 300명은 매월 일반수당 675만1300원, 관리업무수당 60만761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정근수당 56만2608원(월평균), 명절휴가비 67만5130원(월평균) 등 총 872만6648만원을 받았다. 여기에다 입법활동비로 매달 313만6000원을 추가로 받고, 개정 휴업 상황에도 100만원에 가까운 특별활동비도 받는다.

▶또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진(국회 인턴 포함)에게 지급된 총급여는 645억5164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은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과 국회 인턴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을 한다. 보좌진의 월평균 급여는 4급이 664만1400원, 5급이 612만9290원, 6급이 425만8290원, 7급이 367만8610원, 8급이 322만4500원, 9급이 285만9360원 등이었다. 인턴의 경우 매달 기본급 174만5150원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매년 명절휴가비 104만7080원 등을 받는 것으로 기준이 돼 있다.

▶이처럼 막대한 인건비가 무색하게 올해 국회가 보여준 입법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올해 1∼5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 안건은 445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8건의 46% 수준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1∼5월 평균 2564건에 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과비교하면 평년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국회는 ‘무위도식’을 금지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야 권위를 화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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