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 부동산 투기용 전락 안돼
[사설]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 부동산 투기용 전락 안돼
  • 경남일보
  • 승인 2019.07.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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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 일부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 연계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 클러스터부지를 특별 분양받아 되팔면서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진주혁신도시는 11개 공공기관 이전은 완료됐지만 지역산업 연계발전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요인의 하나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고려병원은 2015년 3명 명의로 클러스터 부지 1필지(1만3487㎡)를 분양 받았다. 분양당시 사용목적은 ‘종합병원’으로 승인 받았다. 2017년 8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동소유주 3명 중 2명은 타 업체에 매매했다. 소유지분은 3/4에 해당된다. 최근 고려병원이 신축부지 팻말을 세워져 있다. 이미 다른 업체로 매매가 이뤄져 병원 건립이 가능한 지 궁금하다. 경남도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과태료(500만원 이내) 뿐이다. 부지 환수 등 강제절차는 없다. 지난해에 어느 시민이 관련부서에 매매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부푼 꿈을 안고 최고의 입지조건에 각종 혜택을 더해 공급한 땅이 어떤 경우에도 특정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전락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별법상 부지 양도 가격은 당시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 취득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별 분양을 통해 부지를 싸게 매입한 뒤 사업진행 없이 땅을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초 산학연을 연계한 명실상부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21만533㎡ 중 공공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이 방치돼 있다. 조성한지 4년이 넘었다. 당초 분양가가 3.3㎡당 176만원에 불과, 부동산투기를 노린 마구잡이식 투자가 개입했다는 평이 나왔다. 현재 남은 부지 중 건축심의에 들어갔거나 협의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한다. 2015년 12월 제정된 혁신도시 특별법에 입주 승인을 받고 1년 안에 착공하도록 하고 있다.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은 법 제정 전에 받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어 조기 착공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 도가 분양도, 관리도 허술하게 했다. 클러스터 부지가 부동산 투기용으로 전락 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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