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에 ‘특례시’ 법안 통과 기대감 높아
국회 정상화에 ‘특례시’ 법안 통과 기대감 높아
  • 이은수
  • 승인 2019.07.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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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으로 치달았던 국회가 정상화 됨에 따라 그간 표류했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동 이후 약 두 달 동안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특례시 법률안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상반기중에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밀리언시티(인구 100만 대도시)들의 실망감은 컸다. 이제 국회시계가 다시 돌아감에 따라 특례시를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특례시와 관련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기면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앞으로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와 상임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창원시는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특례시를 추진중에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석 달 가까이 이어지던 비정상 국회가 28일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여야 5당이 모두 참석한 ‘완전체 본회의’가 84일 만에 열림에 따라 인구 100만 대도시와 연대해 특례시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각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별한 지위와 특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지만 개정안 제194조에는 현행 제175조를 제1항으로 두고, 제2항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지방행정체계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특별시도와 경기도, 부산 등 광역시도 및 시군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새롭게 특례시를 지정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행정과 재정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형태다. 현재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경남의 창원시와 경기도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가 있다. 정부는 이들 대도시들의 입장을 반영해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이 특례시 지정에 뛰어들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행정수요 100만 명을 내세우는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와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삼자는 천안시, 포항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례시’ 지정을 위해 뛰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 50만명 이상은 ‘지정시’, 30만명 이상은 ‘중핵시’, 20만명 이상은 ‘특례시’ 등 대도시 ‘특례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특례시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우려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는 정부 원안이 채택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창협의회에서 특례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 등 지자체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자 인구 100만 명 기준의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며 “관건은 특례시 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우느냐에 달렸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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