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배출, 지속적 단속을
[사설] 미세먼지배출, 지속적 단속을
  • 경남일보
  • 승인 2019.07.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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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은 지금 시대의 가장 핫한 과제가 됐다. 실시간으로 예보되고 현황을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매일 미세먼지농도가 일기예보와 함께 알려지고 있다. 거리에는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다반사로 보일 정도가 됐으니 심각성은 점차 더해 가고 있다. 국가에서도 미세먼지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두어 범법자들을 기소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기의 오염은 날로 심해져 경보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운행과 공장가동이 제한되고 유치원 등 어린이 보육시설과 초등학교가 휴업을 하기도 한다.

경남도가 지난 2개월 동안 창원, 진주, 김해 등 도내 7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내 대기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16개 업체 17명을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기배출시설을 무단설치해 시설을 가동하거나 배출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거나 아예 필터를 제거한 채 가동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도내 7개 시군에 국한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단속결과는 아직도 이런 시설들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심지어는 단속을 피해 야간에만 작업을 하거나 실내에서 몰래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 지능적범죄 경향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당장 징후가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다. 이런 위반업소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고정신이다. 주변에 미세먼지 배출업소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업소는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도의 이번 단속이 그러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에는 정기적인 역학조사를 병행, 인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배출시설의 각성과 준법의지 또한 중요하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의식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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